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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월 17일 정부입법예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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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이**
  • 등록일자 2026. 10. 13.
제목의 개정령안 내용 중에서 소방공무원 경력자에 대한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자동 부여 특례 폐지가 있었습니다.
현재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6. 7. 1) 제25조(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조항에 따라 별표 4의 내용을 보면 소방공무원 경력자에 대한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부여 내용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에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의 사항은 소방공무원 경력자에 대한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자동 부여 특례 폐지가 되었는데도 별표 4의 내용이 수정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개정령안에서 삭제되어 기존대로 존속하는 것인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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