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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입안시 입법계획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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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에서 법률을 입안하는 경우 반드시 법제처에 입법계획을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법제업무운영규정)
 
입법계획은 법제처 기획재정담당관실에 공문으로 처리하고 그 내용을 정부입법지원 시스템에서 입법계획목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법안정보카드 생성 시 입법계획 없이 저장할 수 있으나 심사의뢰 시에는 반드시 입법계획을 선택하여야만 심사의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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