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행정규칙 사후심사 요청하는 방법 (ver 2017.3)

조회수7044

이미 발령된 행정규칙의 경우
[정부입법 > 법령안 입안 > 행정규칙 사후심사 요청함] 메뉴에서 화면우측의 사후심사요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① 제정일 경우,
  
상단의 행정규칙 명 입력란에 행정규칙명 입력후, (제명검색 버튼 누를필요없음) 기본정보 단락 입력 후, 저장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② 개정일 경우,
  
상단의 제명검색 버튼을 눌러 팝업된 창에서 현행자료를 검색클릭 후, 기본정보단락 입력 후, 저장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등록과 동시에 법제처에 제출되어 접수대기 상태가 되며,
이후 법제처의 접수 및 검토를 거쳐 특이사항이 없을 경우 검토완료 단계가 되어 법령안입안 _ 완료함으로 이동합니다.
 
※ 행정규칙 사후심사 요청함에 자료 등록하시면, 대략 2~3일 후에 국가법령정보센터로 연동되어집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