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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본정보

법령안 정보

소관부처 , 법령종류, 입안자, 연락처 정보제공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입안자 장애인권익지원과 박OO
법령종류 대통령령 연락처
  • 044-202-3308
  • parkcy299@mail.go.kr

제 · 개정 이유

주요내용

  노인과 장애아동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대상 자동차에 ‘주ㆍ야간보호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기관의 명의로 등록하여 노인복지사업 또는 장기요양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와 ‘장애아동을 가정위탁으로 보호하는 사람의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를 추가하고,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후에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사용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에는 그 주차표지를 회수하도록 하는 한편,
  화장실에 영유아용 거치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시설의 범위를 ‘2024년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설치하는 경로당’에서 ‘설치 시기와 관계없이 모든 경로당과 노인의료복지시설’로 확대하여 노인이 이용하는 편의시설의 설치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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