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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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정보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2024963호(2020. 5. 20.). 제378회 국회(임시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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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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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대안의 제안이유 가. 현행법상 금지되는 정보통신망 침해행위에 최근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보호·인증 절차를 우회하여 정보통신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이하 “백도어”라 함)를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설치하는 행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백도어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지 못할 우려가 있음. 나. 정보통신망에 연결되어 정보를 송·수신할 수 있는 기기·설비·장비(이하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이라 함)와 관련된 침해사고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큰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의 정보보호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음. 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거짓의 음향·화상 또는 영상 등의 딥페이크(Deep Fake) 정보가 인터넷에 유통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딥페이크 정보가 정교할수록 이용자가 해당 정보의 거짓 여부를 판별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식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보급하는 것이 시급함. 라. 최근 발생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처럼 불법촬영물의 유통으로 인한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신속한 삭제와 접속 차단이 우선되어야 함. 특히, 해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해외사업자라는 이유로 국내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의무와 투명성 보고서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을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해외사업자에게도 불법촬영물 등을 포함한 불법정보의 유통금지에 관한 의무를 보다 명확히 부과하기 위해 역외적용 규정을 도입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보호·인증 절차를 우회하여 정보통신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설치하여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행위로 발생한 사태를 침해사고로 규정함(안 제2조제1항제7호).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마련하는 시책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거짓의 음향·화상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식별하는 기술의 개발·보급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4조제2항제7호의2 신설). 다.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칠 경우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라.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에 대한 정보보호지침을 마련하여 권고하고,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과 관련된 침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에게 피해 확산 방지 조치를 요청하는 등 침해사고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에 대한 정보보호인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5조, 안 제48조의5 및 제48조의6 신설 등). 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함(안 제44조의9 및 제76조제2항제4호의4 신설). 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매년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64조의5 및 제76조제3항제25호 신설). |
| 소관위 심사 |
회의정보
회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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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위 심사 |
회의정보
회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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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의 심의 |
심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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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이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