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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행정안전위원장, 제2024991호(2020. 5. 20.). 제378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복잡하고 다양한 행정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전문적인 행정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사 서비스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사의 품위 향상과 직무의 개선ㆍ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한행정사회를 설립하여 현재 행정사 업무를 하는 행정사는 대한행정사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함. 
  또한, 행정사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행정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공무원직에서 퇴직한 행정사는 퇴직 전 1년 이내에 근무한 행정기관과 관련된 업무는 수임할 수 없도록 하고, 신고확인증의 대여 알선을 금지하도록 함. 그리고 개별 법률에서 특별자치시를 명시하지 않을 경우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특별자치시를 법에 명시하는 등 행정사와 관련된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행정사 자격시험의 일부 면제 요건 강화(안 제9조제1항 및 제2항)
나. 특별자치시장에게 행정사의 업무신고를 할 수 있음을 명시(안 제10조제1항)
다. 행정사업무신고확인증의 대여 알선 금지 조항 신설(안 제13조 및 제36조제1항제2호)
라. 행정사 또는 행정사법인의 준수사항 강화(안 제21조의2, 제22조제4호 및 제5호 신설)
마. 행정사법인 제도의 도입(안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13까지 신설)
바. 대한행정사회의 설립 및 운영(안 제26조, 안 제26조의2 및 제26조의3 신설, 안 제27부터 제29조까지 및 안 부칙 제2조부터 제5조까지)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행정안전위원회
  • 상정 2020. 5. 19.
  • 처리 2020. 5. 19.

처리결과

  • 대안가결

회의정보

  • 제377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0. 5. 19.

회의결과

  • 상정/소위심사보고/의결(대안가결)
법사위 심사

심사정보

  • 원안가결
  • 회부 2020. 5. 19.
  • 상정 2020. 5. 20.
  • 처리 2020. 5. 20.

처리결과

회의정보

  • 제378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0. 5. 20.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의결(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심의정보

  • 회의명 제378회 국회(임시회) 제1차
  • 상정일 2020. 5. 20.
  • 의결일 2020. 5. 20.
  • 회의결과 원안가결
정부이송

이송정보

  • 정부이송일 2020. 5. 29.

공포정보

  • 공포일자 2020. 6. 9.
  • 공포번호 17394
  • 공포법률 법률 행정사법
  • 공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