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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윤관석의원 등 13인, 제2109213호(2021. 3. 30.). 제385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디지털 경제의 가속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거래 활성화로 온라인 유통시장이 급성장하고, 온라인 플랫폼 중심으로 거래 구조도 재편되고 있음.
하지만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한다)은 전통적 통신판매를 전제로 설계되어 시장변화에 따른 다양화된 거래패턴을 반영하지 못하고, 규율체계도 미흡한 측면이 있음. 또한, 플랫폼 중심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별도 규율체계 수립은 전세계적인 추세로, 중국, 일본, EU 등에서는 이를 위한 입법도 본격화되고 있음.
이에 대폭 변화된 시장상황에 상응하는 규율체계를 마련하고, 소비자권익을 내실있게 보호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법을 전면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자상거래법 체계 및 용어 재정비(안 제2조)
1) 최근 전자상거래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거래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온라인 플랫폼은 단순한 중개기능을 넘어 플랫폼 사업자가 광고게재, 청약접수, 대금수령, 결제대행, 청약철회 접수 등 거래에 관여하는 정도 및 역할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우편ㆍ카탈로그 등 전통적인 통신판매 방식의 거래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재편된 거래구조 및 시장상황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2) 이에 전자상거래법 적용대상 사업자를 크게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 및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 자체 인터넷 사이트 등 이용사업자’로 구분ㆍ정의하고, 이 중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는 거래방식 및 관여도 등에 따라 ‘정보매개’, ‘연결수단 제공’, ‘중개’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규정함.
나. 인접지역 판매 거래에 대한 적용범위 수정(안 제3조)
1) 현행법은 주문 당일 재화를 소비하고 소비자가 직접 판매사업자 방문이 가능한 인접지역 거래의 성격을 고려하여 신원정보 제공ㆍ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 등 대부분 전자상거래법 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2) 배달앱 등을 통한 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인접지역 개념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판매자에 대한 정보제공이 미흡하여 피해구제 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배달음식 판매업자 등 입점업체에 신원정보 제공의무를 부과하고,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은 이를 확인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함. 이와 함께,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는 온라인 판매 신고의무,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에 대한 의무와 책임 규정이 적용되도록 함.
다. 역외적용 규정 신설(안 제5조)해외직구ㆍ구매대행 활성화로 소비자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나, 명시적 규정 부재로 해외플랫폼에 대한 법집행 여부가 불분명한 부분이 있으므로,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의 경우에도 국내 소비자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전자상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역외적용 규정을 신설함.
라. 주문제작 상품 청약철회 조건 명확화(안 제12조제2항제6호)현행법은 “주문제작 상품 판매”를 청약철회 제한사유로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으나, “청약철회를 인정하는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등을 판단할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법 조항 해석과정에서 불필요한 분쟁이 지속적으로 야기되고 있으므로, 이를 법으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문구를 “재화등을 개별적으로 주문하고 스스로 사용ㆍ이용하는 것이 명백하여 다른 소비자에게 재판매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등으로 명확하게 규정함.
마. 정보의 투명성 확보조치 신설(안 제16조)
1) 검색결과ㆍ순위, 사용자 후기는 소비자의 선택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므로, 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로부터의 합리적 선택권 보호를 위해 정보제공의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2) 허위ㆍ과장ㆍ기만적 소비자유인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재화등의 거래와 관련된 검색결과를 제공할 때 광고를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하고, 검색순위를 결정하는 주요결정 기준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함. 또한 사업자가 이용후기 게시판을 사용하는 경우 이용후기의 수집ㆍ처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
바. 맞춤형 광고 등 정보이용 시 고지의무 강화(안 제18조)타겟형 광고 등 맞춤형 광고가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소비자는 이를 일반광고와 구분할 수 없어 합리적 선택을 제약받게 되므로, 맞춤형 광고 제공시 그 내용과 방법을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함.
사.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도입(안 제19조)글로벌 전자상거래사업자와 국내소비자 간 거래가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영업소 등이 없는 경우 적극적인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해결이 어려우며, 원활한 조사를 위한 자료제출ㆍ문서송달 등에도 애로가 있으므로, 해외사업자의 국내법 준수 및 소비자 분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정무위원회
  • 회부 2021. 3. 31.
  • 상정 2021. 6. 22.

회의정보

  • 제388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1. 6. 22.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본회의 심의

심의정보

  • 회의명 제회 국회(정기회) 제0차
  • 의결일 2024. 5. 29.
  • 회의결과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