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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이재명의원 외 170인, 제2200037호(2024. 5. 30.). 제414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과일ㆍ채소 등 신선식품을 비롯하여 외식비, 공산품, 학원비까지 필수품목들의 가격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국제유가 상승과 고환율로 인해 수입물가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 고물가로 인한 국민 고통이 가중되고 있음.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가계의 대출이자 부담도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고금리로 대출이자는 늘어나고 있는데 고물가로 경기는 여전히 어려우니 은행 빚을 갚지 못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수도 늘어나고 있고 다중채무자도 역대 최고 수준임.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로 가계의 지출부담은 크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소득은 소폭 상승하는데 그치고 있어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는 금융위기 때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임. 대한민국 민생경제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는 비상사태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함.
이에 가계의 소득을 늘려 소비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매출이 늘어나도록 하여 내수를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 특단의 조치로 전국민에게 25만원 내외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하며,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2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함. 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대상은 전국민으로 하고, 지급액은 지급대상에 따라 25만원 이상 35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지급시기는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자로 함(안 제4조).
다.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지급되는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급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토록 함(안 제5조).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행정안전위원회
  • 회부 2024. 6. 11.
  • 상정 2024. 7. 2.
  • 처리 2024. 7. 18.

처리결과

회의정보

  •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7. 2.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

회의정보

  •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7. 18.

회의결과

  • 대체토론/상정/축조심사/찬반토론/의결(대안반영폐기)
관련위 심사

관련위 심사

  • 기획재정위원회
  • 회부 2024. 6. 27.
본회의 심의

심의정보

  • 회의명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2차
  • 의결일 2024. 8. 2.
  • 회의결과 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