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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박정의원 등 18인, 제2200039호(2024. 5. 30.). 제414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노력이 추진되고 있으나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일자리가 줄어드는 등의 지역공동화 현상이 계속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지역공동체 회복과 활성화 등을 통한 지역 내 자립 생태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2010년 12월 「마을기업 육성계획」을 수립한 후 2011년부터 본격 추진한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하여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과 일자리 창출,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2022년 12월 기준 전국 17개 시도에 1,770개 마을기업이 운영되고 있으며, 2018년 말 기준 19,261명의 고용, 1,645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성과를 내고 있고, 10여개소의 마을기업은 연매출 20억원 이상을 올리고 있는 등 지역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영향에도 불구하고 마을기업에 대한 근거 법령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도적, 체계적 성장과 발전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마을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마을기업의 체계적 육성, 안정적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성장, 발전시킴으로써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보장 및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구조를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지역 및 공동체 기반의 마을기업을 육성ㆍ지원하여 지역일자리 및 소득을 창출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문제의 자발적 해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마을기업”이란, 마을주민 또는 마을주민으로 구성된 단체가 주도하여 지역문제 해결, 생활환경 개선, 일자리ㆍ소득 창출 등을 목적으로 해당 지역의 인력, 향토, 문화, 자연자원 등 유ㆍ무형의 인적ㆍ물적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수행하는 마을단위의 사업체로서 제11조에 의하여 지정받은 기업을 말함(안 제2조제2호).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마을기업 육성 및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종합계획 수립 및 지원시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3조).
라. 마을기업은 지역공동체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며, 사업수익을 지역사회에 재투자하여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에 기여하여야 함(안 제4조제2항).
마.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및 시ㆍ도별 지원계획이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되기 위하여 마을기업의 활동과 사업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음(안 제8조제1항).
바.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마을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마을기업지원위원회를 둘 수 있음(안 제9조 및 제10조).
사. 국가는 마을기업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2조제1항).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행정안전위원회
  • 회부 2024. 6. 11.
  • 상정 2024. 9. 2.
  • 처리 2025. 7. 10.

처리결과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9. 2.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회의정보

  •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5. 2. 19.

회의결과

  • 상정/축조심사

회의정보

  •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5. 7. 8.

회의결과

  •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회의정보

  •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5. 7. 10.

회의결과

  • 상정/소위심사보고/축조심사/찬반토론/의결(대안반영폐기)
본회의 심의

심의정보

  • 회의명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2차
  • 의결일 2025. 7. 23.
  • 회의결과 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