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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김승수의원 등 11인, 제2200062호(2024. 5. 31.). 제414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등에서는 본인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하여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시행령에서 정한 생활조정수당 지급액이 최대 37만원에 불과해 생활조정수당을 포함한 소득이 법원이 실무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최저생계비인 기준 중위소득의 6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국가유공자의 영예로운 생활을 보장하기에 미흡한 실정임.
또한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가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거소를 달리하며 실제로 부양받지 못하더라도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생활조정수당 지급액을 본인 및 동거가족의 소득인정액과 생활조정수당을 합산한 금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상이 되도록 정하도록 함으로써 생계가 어려운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지원을 충실히 하려는 것임(안 제14조 등).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정무위원회
  • 회부 2024. 6. 27.
  • 상정 2024. 8. 26.
  • 처리 2024. 12. 3.

처리결과

회의정보

  •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8. 26.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회의정보

  •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4. 8. 27.

회의결과

  • 상정/축조심사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4. 11. 28.

회의결과

  •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12. 3.

회의결과

  • 상정/소위심사보고/찬반토론/의결(대안반영폐기)
본회의 심의

심의정보

  • 회의명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2차
  • 의결일 2024. 12. 27.
  • 회의결과 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