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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이원택의원 등 11인, 제2200089호(2024. 6. 3.). 제414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쌀, 밀, 콩 등 주요 양곡의 수급 및 가격안정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쌀 과잉생산을 방지하고 쌀의 적정가격 유지를 위한 수급조절 정책이 필요하므로 미국식 가격손실보상제도(PLC)와 유사한 가격보장제도를 쌀, 밀, 콩 등 주요 양곡에 도입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부의 양곡수급조절 정책에도 불구하고 시장가격이 적정가격에 미달할 경우 차액의 일정비율을 보전하도록 하고, 미곡에 대해서는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며, 정부가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근거를 법률에 두고 심의ㆍ의결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여 그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의 과잉 생산 등으로 초과생산량이 생산량 또는 예상생산량의 100분의 3 이상이 되어 미곡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경우 등에 농업협동조합등에게 해당 연도 미곡의 초과생산량을 매입하도록 하고 벼 재배면적이 전년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초과생산량을 매입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4항 및 제5항).
나. 양곡의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두고 양곡수급안정대책 및 미곡수급안정대책의 수립ㆍ시행, 적정가격보장제의 대상 품목, 적정가격, 차액의 지급비율 등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함(안 제16조의3 신설).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의 가격불안정에 따른 농가의 경영위험을 완화하고 양곡의 수급을 안정시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양곡의 일부 품목이 적정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적정가격보장제도를 실시하도록 하고, 이 경우 적정가격보장제의 대상이 되는 농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연도에 양곡 재배에 이용된 농지로 한정하도록 함(안 제16조의4 신설).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의 수급안정 및 타작물의 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타작물의 재배를 지원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미곡이 초과생산된 경우 초과생산된 미곡이 재배된 면적에 대하여 타작물의 재배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등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16조의5 신설).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회부 2024. 6. 11.
  • 상정 2024. 6. 20.
  • 처리 2024. 11. 21.

처리결과

회의정보

  •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6. 20.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

회의정보

  •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7. 16.

회의결과

  • 상정/소위회부

회의정보

  •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4. 8. 27.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축조심사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11. 21.

회의결과

  • 상정/소위심사보고/축조심사/찬반토론/의결(대안반영폐기)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4. 11. 21.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4. 11. 21.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본회의 심의

심의정보

  • 회의명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3차
  • 의결일 2024. 11. 28.
  • 회의결과 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