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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및 스마트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조승환의원 등 10인, 제2200146호(2024. 6. 5.). 제415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수산기자재산업의 규모는 세계적으로 약 110조 원, 국내 약 4조 원 이상으로 추정되지만, 제도적 기반이 없어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되지 않아 산업을 육성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또한 수산기자재산업은 수산 인구의 고령화와 감소, 인건비 증가 등의 수산업 경영환경 변화로 인해 기계화ㆍ자동화ㆍ무인화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수산기자재의 연구개발 및 보급, 수출 촉진 등을 위한 정책적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성장 잠재력이 크고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신기술수산기자재 관련 산업도 함께 지원하여 수산기자재산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기자재산업 육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매년 수산기자재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
나. 해양수산부장관은 신기술 수산기자재 지정ㆍ고시, 신기술 수산기자재 보급 촉진 시책 마련, 수산기자재 임대사업의 촉진, 수산기자재의 수출지원, 전문인력 양성, 수산기자재산업의 표준화, 수산기자재의 품질인증 등을 통하여 수산기자재산업을 효율적으로 육성하도록 함(안 제8조부터 제19조까지).
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상기자재산업의 육성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일정한 해역, 지역 또는 집합체를 수산기자재클러스터로 지정할 수 있고, 수산기자재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음(안 제22조).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회부 2024. 6. 11.
  • 상정 2024. 8. 26.
  • 처리 2025. 12. 19.

처리결과

회의정보

  •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8. 26.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회의정보

  •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4. 8. 28.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축조심사

회의정보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5. 11. 27.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축조심사

회의정보

  •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5. 12. 16.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축조심사/의결(수정가결)

회의정보

  •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5. 12. 19.

회의결과

  • 상정/소위심사보고/축조심사/찬반토론/의결(수정가결)
법사위 심사

심사정보

  • 수정가결
  • 회부 2025. 12. 19.
  • 상정 2026. 2. 11.
  • 처리 2026. 2. 11.

처리결과

회의정보

  •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6. 2. 11.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의결(수정가결)
본회의 심의

심의정보

  • 회의명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 상정일 2026. 3. 12.
  • 의결일 2026. 3. 12.
  • 회의결과 수정가결
정부이송

이송정보

  • 정부이송일 2026. 3. 20.

공포정보

  • 공포일자 2026. 3. 31.
  • 공포번호 21514
  • 공포법률 법률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및 스마트화 촉진에 관한 법률
  • 공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