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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김은혜의원 등 10인, 제2200148호(2024. 6. 5.). 제415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건축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사회적으로 환수하고 이를 적정하게 배분하기 위하여 해당 개발이익에 일정한 부담금(이하 ‘재건축부담금’)을 부과하고, 이를 통하여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함으로써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기하고자 2006년 제정되었음.
그런데, 최근 금리와 원자재 값 급등 등으로 재건축 사업의 사업성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재건축부담금의 과도한 부과가 조합원들에게는 과중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이로 인해 재건축을 통한 효율적인 주택공급이 차질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재건축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 현행법을 폐지함으로써 부동산 시장 과열기에 도입한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하고, 재건축사업을 활성화하여 효율적인 주택공급을 도모하려는 것임.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국토교통위원회
  • 회부 2024. 6. 11.
  • 상정 2024. 8. 21.

회의정보

  •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8. 21.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4. 11. 6.

회의결과

  • 상정/축조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