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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박희승의원 등 25인, 제2200152호(2024. 6. 5.). 제415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해 기준 대한민국은 인구의 절반 이상(50.6%)이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음. 이러한 수도권 집중 현상은 지역 간 인구 자연 증감 차이가 아닌, 지역 간 이동에 따른 것으로 청년층의 수도권 유입이 가장 큰 요인으로 제기되고 있음. 무엇보다 비정상적인 수준의 ‘수도권 일극체제’는 일자리ㆍ문화ㆍ의료 등 모든 부문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중대히 저해하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어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임.
현행법은 혁신도시는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별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업과 대학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기관 이전에서 소외된 기존 10개 혁신도시 외 지방은 구도심 공동화가 심화되는 등 지방도시 간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어, 혁신도시 지정 및 지원과 관련하여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 상황임. 아울러 1차 공공기관 이전이 공공기관 본사 중심으로 이뤄져, 핵심 기능이 수도권에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균형발전 효과가 미흡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인력의 추가적인 이주 및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여건 조성으로 보다 내실있는 혁신도시 육성ㆍ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신규 혁신도시 지정 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우선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이전 대상에 부속 소속기관, 연구기관도 포함하도록 하여 혁신도시를 지역발전 거점으로 육성하고 지역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에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 및 제24조제4항 신설, 제25조제1항 등).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회부 2024. 6. 27.
  • 상정 2024. 8. 19.

회의정보

  •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4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6. 4. 30.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