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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군 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백혜련의원 등 10인, 제2200157호(2024. 6. 5.). 제415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가. 수원 군 공항 이전과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항공교통 발전기반 조성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수원 군 공항 이전과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은 군 공항의 이전과 민간공항의 신설을 포함한 여객ㆍ물류 중심 복합공항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성함(안 제3조).
다. 이 법은 통합국제공항 건설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되,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관하여는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및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따르도록 함(안 제5조).
라. 군 공항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 등의 시행, 이전주변지역 특별구역 지정, 통합국제공항 건설사업의 시행자,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주변개발예정지역 지정, 통합국제공항건설추진단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마. 국가는 통합국제공항 건설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바. 기획재정부장관은 통합국제공항 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안 제2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백혜련의원이 대표발의한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및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5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국토교통위원회
  • 회부 2024. 6. 11.
  • 상정 2024. 8. 21.

회의정보

  •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8. 21.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관련위 심사

관련위 심사

  • 보건복지위원회
  • 회부 2024. 6. 11.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회부 2024. 6. 11.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회부 2024. 6. 11.
  • 행정안전위원회
  • 회부 2024. 6. 11.
  • 환경노동위원회
  • 회부 2024. 6. 11.
  • 기획재정위원회
  • 회부 2024. 6. 27.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회부 2024. 6. 27.
  • 국방위원회
  • 회부 2024. 6. 27.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회부 2024. 6. 11.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회부 2024.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