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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정준호의원 등 10인, 제2200188호(2024. 6. 7.). 제415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엄격한 요건 하에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을 인정함으로써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해진 요건과 절차에 따라 소수주주를 축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반대주주의 매수청구권 등 소수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주식병합의 경우 그 목적과 병합비율 등에 대한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바, 대주주가 과다한 비율로 주식을 병합할 것을 결정하면 대규모의 단주(端株)가 발생하게 되고, 단주의 처리과정에서 주식병합비율 미만의 소수주주들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적절한 보상도 받지 못하고 회사에서 강제로 축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식병합 시 회사는 병합사유 및 비율 등을 사전에 통지하고 이를 주주총회에서도 설명하게 하며, 주식병합에 대한 유지청구권을 신설하고, 단주의 가액을 종전의 주주와 회사 간의 협의로 결정하도록 하여 주식병합의 경우에도 소수주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39조, 제443조 및 제441조의2 신설).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법제사법위원회
  • 회부 2024. 6. 11.
  • 상정 2024. 8. 23.

회의정보

  •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8. 23.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