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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임이자의원 등 10인, 제2200199호(2024. 6. 7.). 제415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원인 규명 및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재해조사 결과를 적극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 중대재해 원인 조사는 재해발생 원인이 사업주의 법 위반에 기인한 것인지 여부, 즉 사실상 수사의 일환으로 이행되고 있어 피의사실공표의 우려로 재해조사 결과가 공개되지 않고 있음.
이에 재해조사가 동종ㆍ유사 재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중대재해 발생의 원인을 기술적ㆍ과학적으로 원인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와 이에 대한 예방대책을 중심으로 재해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6조의2 신설 등).
또한, 현재는 재해조사 시 근로감독관은 공단 등 관계전문가(이하 “공단등”이라 한다)로부터 지원을 받아 재해발생의 기술적 원인 등을 조사할 수 있으나, 공단등의 재해조사 참여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함.
이에 중대재해 원인조사 시 공단등의 재해조사 참여 근거 마련과 재해조사 참여자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여 원활한 중대재해 원인규명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56조제1항 후단, 제56조제3항ㆍ제4항, 제162조제3호의2, 제162조의2 및 제170조제2호 등).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환경노동위원회
  • 회부 2024. 6. 11.
  • 상정 2024. 9. 9.

심사정보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회부 2024. 6. 11.
  • 상정 2024. 9. 9.
  • 처리 2025. 11. 24.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9. 9.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회의정보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5. 11. 18.

회의결과

  • 상정/축조심사

회의정보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5. 11. 21.

회의결과

  •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회의정보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8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5. 11. 24.

회의결과

  • 상정/소위심사보고/찬반토론/의결(대안반영폐기)
본회의 심의

심의정보

  • 회의명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2차
  • 의결일 2026. 1. 29.
  • 회의결과 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