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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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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김용민의원 등 18인, 제2200220호(2024. 6. 7.). 제415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찰, 경찰 등은 수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그 누구보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진실을 위해 업무에 임해야 함. 그러나, 검찰과 경찰 조직의 그간 행해온 수사내용을 보면 다수의 증거 조작은 물론 위증 강요를 손쉽게 발견할 수 있음. 과거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등 검찰과 경찰 조직이 국가의 형벌권의 신뢰를 훼손시켜 왔음. 이는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교란하는 행위로, 국민들로 하여금 공권력의 신뢰도를 하락시키는 결과를 가지고 오고 있음.
현행법상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역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나, 수사기관이 이를 어기고 무고행위에 가담할 경우 그 행위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므로 지금보다 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함.
이에 수사기관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명시한 각 호의 행위 중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한 경우 자신이 소추하거나 송치한 범죄에 해당하는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법정 최저형을 징역 2년 이상으로 하며, 예비 또는 음모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수사기관의 범죄조작행위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156조의2 및 제156조의3 신설).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법제사법위원회
  • 회부 2024. 6. 11.
  • 상정 2024. 8. 23.

회의정보

  •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8. 23.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