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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민형배의원 등 12인, 제2200243호(2024. 6. 10.). 제415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협의 요청 개시 의무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현재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가맹본부에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하면 가맹본부는 협의에 응해야 합니다.
이때 가맹본부가 협의를 거부해도 제재할 규정이 없습니다. 가맹본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사실상 협의가 불가능합니다.
이에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하면,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의 근거를 법안에 담았습니다. 이를 통해 가맹점사업자단체 가맹본부 간 거래조건 협의 활성화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안 제14조의2, 제33조 및 제35조).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정무위원회
  • 회부 2024. 6. 27.
  • 상정 2024. 8. 26.

회의정보

  •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8. 26.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