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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민형배의원 등 10인, 제2200246호(2024. 6. 10.). 제415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등의 입법예고 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제출을 의무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시행령 개정이라는 우회로를 통해 정부가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헌법 제40조는 국회입법권을 명시합니다. 헌법 제75조와 제95조는 행정입법권을 규정합니다. 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등의 행정입법은 상위 법률의 취지와 위임 범위를 준수해야 합니다. 국회 입법권에서 파생된 권한에 불과합니다.
현실은 상위 법률의 취지를 왜곡하거나 위임 범위를 넘어서는 사례가 많습니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설치,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검찰 직접수사권 확대, 국정원 신원검증센터 설치 등이 대표적입니다. 삼권분립 및 법치주의 원칙을 무시ㆍ무력화합니다.
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입법예고안을 사전에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시행령이 위법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상임위원회가 수정ㆍ변경을 요청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중심의 행정입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98조의2).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국회운영위원회
  • 회부 2024. 6. 11.
  • 상정 2024. 8. 27.

회의정보

  •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8. 27.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9. 9.

회의결과

  • 상정/소위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