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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김선민의원 등 12인, 제2200334호(2024. 6. 11.). 제415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민연금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연금사업을 관장하도록 하고,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하여 국민연금사업에 대한 책임이 궁극적으로 국가에 있음을 전제하고 있으나, 연금급여의 지급에 대한 국가의 책임에 관하여는 명시하고 있지 아니함.
이에 대해 지난 다섯 번의 국민연금 재정계산 과정에서 국민연금의 불신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었고, 지난 2023년에 국민연금공단이 실시한 국민연금 개혁인식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53.6%가 기금이 소진되어 나중에 못 받을까 불안하다는 답변을 함. 이에 정부도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통해 청년세대의 신뢰 제고를 위해 국가의 지급보장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음.
이에 연금급여의 지급에 필요한 비용을 국민연금 재정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이를 부담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국민연금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급에 대한 국가의 책임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보건복지위원회
  • 회부 2024. 6. 12.
  • 상정 2024. 7. 16.
  • 처리 2025. 3. 20.

처리결과

회의정보

  •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7. 16.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회의정보

  •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5. 2. 20.

회의결과

  • 상정/축조심사

회의정보

  •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5. 3. 20.

회의결과

  •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회의정보

  •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5. 3. 20.

회의결과

  • 상정/소위심사보고/찬반토론/의결(대안반영폐기)
본회의 심의

심의정보

  • 회의명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2차
  • 의결일 2025. 3. 20.
  • 회의결과 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