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이용선의원 등 15인, 제2200359호(2024. 6. 12.). 제415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94년부터 주요공항(6개)에서 발생하는 항공기 소음으로 인하여 주변 주민이 겪고 있는 소음피해에 대한 지원의 규모·대상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음. 소음피해지역 내 주택에 대하여 공항운영자가 직접 냉방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대표적임.
그러나, 주민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냉방시설을 설치하다보니 주민들의 만족도가 낮고, 사업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냉방시설 설치 지원 방식을 현행 공항운영자가 직접 설치하는 방식과 더불어 지원금을 지원하는 방식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8조).
또한, 공항운영자가 취업지원 등을 통해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6조의4 신설).
아울러, 현재 23시에서 06시에 해당하는 심야시간에 운항하는 항공기에 경우에는 2배의 소음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저녁 및 야간시간 범위를 늘리고 추가 부담금을 시간대에 따라 2배 내에서 차등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항공기의 소음 저감을 유도하고자 함(안 제17조).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국토교통위원회
  • 회부 2024. 6. 13.
  • 상정 2024. 8. 21.

회의정보

  •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8. 21.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