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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김용만의원 등 11인, 제2200364호(2024. 6. 12.). 제415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특정 범죄를 범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되는 경우 등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친일반민족행위자의 경우 국가를 위해 희생ㆍ공헌하지 않았음에도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고 있어 아직까지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유골이나 시신이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고, 이들의 유골이나 시신을 이장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국립묘지의 영예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결정된 사람 중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을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이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유골이나 시신을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립묘지의 영예와 존엄을 지키려는 것임(안 제5조제5항제5호, 제7조제3항 신설 등).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정무위원회
  • 회부 2024. 6. 27.
  • 상정 2024. 8. 26.

회의정보

  •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8. 26.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