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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김한규의원 등 14인, 제2200437호(2024. 6. 13.). 제415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의결로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이하 ‘국무위원 등’이라 함)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출석 요구를 받은 국무위원 등은 출석하여 답변을 하여야 함.
그런데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한 국무위원 등이 회의에 출석하지 않거나 회의 중 무단으로 이석하는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한 국무위원 등이 회의 중 이석하고자 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121조제4항과 같이 의장 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무단으로 불출석하거나 이석하는 경우 벌칙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국무위원 등의 출석 의무를 강화하고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122조의4 신설).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국회운영위원회
  • 회부 2024. 6. 14.
  • 상정 2024. 8. 27.

회의정보

  •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8. 27.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9. 9.

회의결과

  • 상정/소위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