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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곽규택의원 등 15인, 제2200450호(2024. 6. 13.). 제415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원조직법」에 해사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으로서 해사법원을 설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송을 해사법원의 전속관할로 정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곽규택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48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52호),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53호),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54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55호)의 의결을 각각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회부 2024. 6. 14.
  • 상정 2024. 8. 26.

회의정보

  •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8. 26.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관련위 심사

관련위 심사

  • 법제사법위원회
  • 회부 2024. 6.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