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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곽규택의원 등 15인, 제2200452호(2024. 6. 13.). 제415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글로벌 해양강국인 대한민국은 그 국제적 위상에도 불구하고 현재 독립된 전문법원 없이 전담재판부의 형태로 각종 해사소송을 처리하여 해양 관련 계약 분쟁 심판을 해사법원이 있는 해외에 의존하는 등 많은 제약과 어려움이 있음.
이에, 해사소송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때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재판이 요구되므로 사건 해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해사법원을 설립하여 국내 해사분쟁 처리의 전문·신속·효율성을 증대하고, 국내기업 분쟁 해결 비용의 해외 유출을 막고자 하는 것임.
특히, 태평양과 인접한 해양수산업의 거점도시이자 국내 해양도시 중 유일하게 고등법원과 해양금융기관이 집적해 있는 부산광역시에 해사법원을 설치하고 그 관할구역을 전국으로 함으로써, 국내적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함과 동시에 국외적으로 동북아의 항만 허브 부산을 통해 글로벌 해양강국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다져나가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부산광역시에 해사법원을 설치하고, 그 관할구역을 전국으로 함(안 제2조제1항, 제4조제9호, 별표 1 및 별표 11).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곽규택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48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50호),「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53호),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54호) 및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55호)의 의결을 각각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법제사법위원회
  • 회부 2024. 6. 14.
  • 상정 2024. 8. 23.
  • 처리 2026. 2. 4.

처리결과

회의정보

  •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8. 23.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회의정보

  •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2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5. 2. 24.

회의결과

  • 상정/축조심사

회의정보

  •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5. 7. 25.

회의결과

  • 상정/축조심사

회의정보

  •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5. 8. 25.

회의결과

  • 상정/축조심사

회의정보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5. 11. 20.

회의결과

  • 상정/축조심사

회의정보

  •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2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6. 1. 21.

회의결과

  • 상정/축조심사

회의정보

  •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6. 2. 3.

회의결과

  •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회의정보

  •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6. 2. 4.

회의결과

  • 상정/소위심사보고/찬반토론/의결(대안반영폐기)
관련위 심사

관련위 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회부 2024. 6. 14.
본회의 심의

심의정보

  • 회의명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7차
  • 의결일 2026. 2. 12.
  • 회의결과 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