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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김용민의원 외 169인, 제2200459호(2024. 6. 13.). 제415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및 명품백 수수 등 다양한 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음.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되어 시세조종 의심 거래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 김건희에 대한 기초적인 소환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음. 또한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조사 역시 이뤄지지 않고 있음.
이러한 의혹들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권력남용적 행태의 진상을 밝히지 못하고 오히려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이유로 시간 끌기 수사, 봐주기 수사를 반복하면서 위법 행위에 눈 감고 있어 검찰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에 대한 각종 의혹을 엄정히 조사하여 그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히 국민 앞에 규명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명품 가방 수수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과 그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나.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명품 가방 수수 사건 및 위 사건들과 관련하여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임(안 제2조).
다. 특별검사후보자추천의뢰서를 받은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는 각각 1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선정하여,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하되,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경우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봄(안 제3조).
라. 특별검사는 필요한 경우 파견검사 2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40명 이내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특별검사가 추천하는 4명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하여야 하고, 특별검사는 4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음(안 제6조 및 제7조).
마. 특별검사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파견된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지득한 정보를 소속 기관에 보고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8조).
바.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으며,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그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정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음(안 제9조).
사.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수사대상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과정에 관한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12조).
아.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함(안 제16조).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법제사법위원회
  • 회부 2024. 6. 14.
  • 상정 2024. 8. 23.
  • 처리 2024. 9. 11.

처리결과

회의정보

  •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8. 23.

회의결과

  • 소위회부/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4. 9. 9.

회의결과

  •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4. 9. 11.

회의결과

  •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본회의 심의

심의정보

  • 회의명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8차
  • 의결일 2024. 9. 19.
  • 회의결과 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