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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한준호의원 등 14인, 제2200482호(2024. 6. 14.). 제415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인학대를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노인학대관련범죄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기ㆍ횡령ㆍ배임 등은 노인학대관련범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노인이 겪을 수 있는 경제적 학대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노인을 대상으로 한 노인학대관련범죄에 사기ㆍ횡령ㆍ배임 등을 추가하고, 경제적 착취 등 노인학대 의심사례의 발견 및 피해노인 보호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이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를 구축ㆍ운영함으로써 노인학대범죄로부터 노인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조의2제5호, 제39조의22 신설 등).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보건복지위원회
  • 회부 2024. 6. 17.
  • 상정 2024. 7. 16.

회의정보

  •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7. 16.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