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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강대식의원 등 10인, 제2200487호(2024. 6. 14.). 제415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6ㆍ25전쟁 발발 초기 낙동강 전선까지 후퇴하는 상황에서 당시 병역의무 대상이 아닌 17세 이하의 어린 소년ㆍ소녀들이 자원 또는 강제로 징집ㆍ소집되어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데 큰 공헌을 하였음.
그러나 비슷한 연령대에 6ㆍ25전쟁에 참전한 재일학도의용군 전부를 국가유공자로 예우하고 있는 것에 반해 6ㆍ25참전 소년ㆍ소녀병들은 전사자와 전상자에 대해서만 국가유공자로 예우하고 있어 이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및 보상이 없는 실정임.
이에 6ㆍ25전쟁 당시 병역징집 대상 연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징집되어 참전한 소년ㆍ소녀병들을 국가유공자에 포함시켜 보상 및 교육ㆍ취업ㆍ의료지원 등에 있어 국가유공자로서의 예우를 갖추도록 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제9호의2 신설, 안 제12조ㆍ제15조의2ㆍ제22조ㆍ제29조ㆍ제42조ㆍ제43조의2 및 제44조).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정무위원회
  • 회부 2024. 6. 27.
  • 상정 2024. 8. 26.

회의정보

  •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8. 26.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관련위 심사

관련위 심사

  • 국방위원회
  • 회부 2024.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