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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박홍배의원 등 11인, 제2200496호(2024. 6. 14.). 제415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의회의원이 직무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와 그 상해나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의회 의원의 재해보상을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 관련 규정이 부재하여 직무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게 되어도 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지 못함.
이는 국회의원의 경우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로 공무상 재해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 규정이 존재하고, 지방의회 의원도 현행법에 따라 공무상 재해보상에 대한 법적근거 규정이 존재하는 데에 비해,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서만 해당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은 형평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이 법에 따른 보상의 대상 범위에 포함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도모하고 형평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8조의2 신설).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행정안전위원회
  • 회부 2024. 6. 17.
  • 상정 2024. 9. 2.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9. 2.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