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이병진의원 등 10인, 제2200522호(2024. 6. 14.). 제415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우편물 또는 탁송품의 검역에 관한 조항을 두어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담겨져 있는 우편물 또는 탁송품을 받은 자는 그 우편물 또는 탁송품을 첨부하여 그 사실을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난 3월 한 국내 업체가 국내 검역 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수입한 유전자변형생물체(LMO: Living Modified Organism)인 주키니종자를 유통한 것이 적발되면서 검역 관련 규정을 위반한 자를 보다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담겨져 있는 우편물 또는 탁송품을 받은 자가 그 사실을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고의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국내에서 승인되지 않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유통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3호의2 및 제48조의2제1호 신설).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회부 2024. 6. 17.
  • 상정 2024. 8. 26.
  • 처리 2025. 2. 18.

처리결과

회의정보

  •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8. 26.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회의정보

  •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5. 2. 13.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축조심사/의결(수정가결)

회의정보

  •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5. 2. 18.

회의결과

  • 소위심사보고/축조심사/찬반토론/의결(수정가결)/상정
법사위 심사

심사정보

  • 수정가결
  • 회부 2025. 2. 18.
  • 상정 2025. 2. 26.
  • 처리 2025. 2. 26.

처리결과

회의정보

  •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5. 2. 26.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의결(수정가결)
본회의 심의

심의정보

  • 회의명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7차
  • 상정일 2025. 2. 27.
  • 의결일 2025. 2. 27.
  • 회의결과 수정가결
정부이송

이송정보

  • 정부이송일 2025. 3. 7.

공포정보

  • 공포일자 2025. 3. 18.
  • 공포번호 20810
  • 공포법률 법률 식물방역법
  • 공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