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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이병진의원 등 10인, 제2200523호(2024. 6. 14.). 제415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의사가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동물진료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직접 진료하지 아니하고는 진단서, 처방전 등을 발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예외적으로 동물원 또는 수족관(이하 “동물원등”이라 함), 축산농장에 상시고용된 수의사는 직접 진료하지 않더라도 해당 농장, 동물원등의 동물에게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되, 여전히 수술, 부검, 인체용 의약품 사용 등은 허용하지 않고 있음.
그런데 이처럼 동물원등에 상시고용된 수의사는 간단한 처방만이 가능하여, 동물의 급성 질병이나 갑작스러운 부상이 발생하는 등 위급한 상황에서도 긴급한 진료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임.
이에 진료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동물원등에 상시고용된 수의사는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않더라도 해당 동물원등의 동물에 대하여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단서 신설 등).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회부 2024. 6. 17.
  • 상정 2024. 8. 26.

회의정보

  •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8. 26.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회의정보

  •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5. 2. 13.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축조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