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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이병진의원 등 10인, 제2200524호(2024. 6. 14.). 제415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박소유자로 하여금 선원이 직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될 때까지 요양을 시키거나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도록 하는 요양보상에 관한 절차를 둠으로써 직무상 발생한 재해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요양보상을 받은 자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될 경우 다시 요양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하 “재요양”이라 함)를 추가적으로 둠으로써 어선원과 일반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에 관한 규정이 없어 선원에 대해서도 재요양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선원의 재요양을 보장하는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직무상 재해를 입은 선원의 재활을 돕고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데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94조의2 신설).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회부 2024. 6. 18.
  • 상정 2024. 8. 26.

회의정보

  •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8. 26.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