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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정희용의원 등 15인, 제2200528호(2024. 6. 17.). 제415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하여 후보자의 방송광고 등에 한국수어 또는 자막을 방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의무규정이 아니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점자보도블럭 등 장애인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제반 시설 설치 관련 규정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 편의 제고 조치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책무가 덜 부각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청각장애선거인의 한국수어 의무화 및 장애인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광고,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 한국방송공사의 경력방송, 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ㆍ토론회, 정당의 정강ㆍ정책의 방송연설 등에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한국수어 또는 자막방영을 의무화하고(안 제70조제6항 및 제72조제2항 등), 위반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261조제4항제1호 신설).
나. 투표소에는 점자유도블럭 등 장애인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제반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되, 투표소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제반 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투표사무원을 배치하여 장애인의 투표소 이동을 보조하도록 함(안 제147조제11항 신설).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행정안전위원회
  • 회부 2024. 6. 18.
  • 상정 2024. 9. 2.

심사정보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회부 2026. 3. 18.
  • 상정 2026. 3. 19.
  • 처리 2026. 6. 1.

회의정보

  •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4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6. 3. 19.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회의정보

  •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4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6. 3. 27.

회의결과

  • 상정

회의정보

  •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5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6. 4. 2.

회의결과

  • 상정/축조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