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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필수농자재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문대림의원 등 17인, 제2200531호(2024. 6. 17.). 제415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고유가 위기와 글로벌 공급망 위기로 인해 원자재 및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여 농업 전반의 경영비 부담이 큰 폭으로 증가한 상황임. 특히 농업 생산비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필수농자재 매입비와 전기요금 및 유류비가 급등하며 농업 경영위기는 전례 없이 심각한 상황임.
이에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농업 경영에 필수적인 농자재 및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적 노력이 확산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등의 한계로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는 못하는 상황임. 따라서 농자재 및 농업에너지 비용의 급격한 상승으로 경영위기를 맞이한 농업경영체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법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영비 급등으로 경영위기를 맞이한 농업경영체에 필수농자재 구입비용 및 에너지 비용, 고용보조금 등을 지원하고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한 재생에너지 설비투자 등의 비용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하여 농업경영체가 경영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어려움을 겪는 농업경영체에 농업경영에 필요한 농자재 구입 비용 등을 지원하여 농업경영체의 경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농업경영 환경을 조성하여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농업경영체 경영위기에 대응하고 필수농자재 및 농업에너지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업경영체 경영위기 대응 심의위원회를 둠(안 제5조).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경영비 실태조사와 농업경영비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필수농자재와 농업에너지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수농자재와 농업에너지비용을 지원할 경우 저탄소 농자재를 우대하여 지원하도록 함(안 제8조).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영위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농업경영체에 재생에너지 설비투자 자금의 융자ㆍ보조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영위기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농업경영체에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영위기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농업경영체에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회부 2024. 6. 18.
  • 상정 2024. 8. 26.
  • 처리 2025. 9. 30.

처리결과

회의정보

  •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8. 26.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회의정보

  • 제421회 국회(임시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5. 1. 23.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축조심사

회의정보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5. 9. 11.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축조심사

회의정보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5. 9. 25.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회의정보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5. 9. 30.

회의결과

  • 상정/소위심사보고/축조심사/찬반토론/의결(대안반영폐기)
본회의 심의

심의정보

  • 회의명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3차
  • 의결일 2025. 11. 27.
  • 회의결과 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