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송기헌의원 등 12인, 제2200532호(2024. 6. 17.). 제415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금융당국과 금융권에서는 민생 경제를 위하여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고 대출 상환을 유예해주는 등의 채무조정에 관한 조치를 하고 있음. 그러나 고금리ㆍ고물가ㆍ고유가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의 대출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어, 채무조정 기회를 더욱 확대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채무조정 요건을 완화하여 법률에 직접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2024년 10월 17일에 시행 예정인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금융회사와 개인금융채무자 간의 채무조정제도를 법률에 규정하여 채무자의 상황을 고려한 유연한 조정과 신속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인금융채무자가 소상공인인지 여부를 명시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해당 법률에 개인금융채무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채무조정 시 고려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소상공인이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채무조정의 절차 진행에 있어 충분히 고려받을 수 있도록 하여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고 민생 경제 회복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1호의2 신설).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정무위원회
  • 회부 2024. 6. 27.
  • 상정 2024. 8. 26.

회의정보

  •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8. 26.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