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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박홍배의원 등 12인, 제2200534호(2024. 6. 17.). 제415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적정처리폐기물의 처리명령을 미이행한 자에 대해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폐기물을 행정대집행으로 처리하고 그 비용을 관련법령에 따라 징수하도록 규정함.
그러나 부적정처리폐기물을 발생시킨 자가 행정대집행 비용의 납부를 회피할 의도로 잠적하거나 재산은닉 등의 방법으로 체납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국세징수법에 따른 재산조회와 압류 등의 조치만으로 대집행 비용을 징수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행정대집행 비용을 체납하는 자에 대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체납액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체납처분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안 제14조의2, 제48조의5 및 제49조제5항).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환경노동위원회
  • 회부 2024. 6. 18.
  • 상정 2024. 9. 9.
  • 처리 2025. 2. 20.

처리결과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9. 9.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회의정보

  •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5. 2. 18.

회의결과

  •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회의정보

  •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5. 2. 20.

회의결과

  • 상정/소위심사보고/찬반토론/의결(대안반영폐기)
본회의 심의

심의정보

  • 회의명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7차
  • 의결일 2025. 2. 27.
  • 회의결과 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