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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박정의원 등 14인, 제2200576호(2024. 6. 18.). 제415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두고 사업자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경우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서울에 위치하므로 지방에 소재한 기업의 경우 관련된 사업자단체가 설립한 협의회가 없는 한 분쟁을 빠르게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광역지방자치단체에도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 소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유사하게 가맹사업법, 대리점법에서는 시도에 협의회 설치가 가능해 분쟁조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분쟁조정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운영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조정 신청 및 완료에 관한 통보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분쟁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4조, 제24조의3 등).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정무위원회
  • 회부 2024. 6. 27.
  • 상정 2024. 8. 26.

회의정보

  •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8. 26.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