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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김용만의원 등 35인, 제2200591호(2024. 6. 18.). 제415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권익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위원장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하고 있음.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권익 향상 및 신뢰받는 사회의 구현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만큼 대통령이 위원장을 임명할 때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여 검증된 적절한 인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이에 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회 대상에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장을 추가하고자 함(안 제13조제2항 후단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용만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92호) 및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9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정무위원회
  • 회부 2024. 6. 27.
  • 상정 2024. 8. 26.

회의정보

  •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8. 26.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관련위 심사

관련위 심사

  • 국회운영위원회
  • 회부 2024.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