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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김예지의원 등 10인, 제2200593호(2024. 6. 18.). 제415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보행자 보호의무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회전 차량에 의한 보행자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상 횡단보도의 설치기준은 하위법령에 위임되어 있는데, 우회전 차량에 의한 사고의 주요원인은 횡단보도가 교차로에 너무 근접하게 설치되어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가 보행자를 인식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시ㆍ도경찰청장이 교차로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경우 교차로의 가장자리로부터 5미터 이상의 이격거리를 두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행정안전위원회
  • 회부 2024. 6. 19.
  • 상정 2024. 9. 2.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9. 2.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