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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유용원의원 등 12인, 제2200594호(2024. 6. 18.). 제415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함으로써 복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부대 밖에 거주하는 군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군인에게 일률적으로 월 16만원의 주택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주택수당이 군인의 실질적인 주거안정을 지원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며, 낮은 주택수당으로 인하여 군인 주거지원 정책이 관사 및 간부숙소 건립 위주로 이뤄짐에 따라 국가의 재정부담이 심화되고 군인의 주거 질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군인에 대하여 부대 소재지의 주택 임차료 시세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하여 군인의 실질적인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4조).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국방위원회
  • 회부 2024. 6. 27.
  • 상정 2024. 8. 27.

회의정보

  •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8. 27.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4. 9. 23.

회의결과

  • 상정/축조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