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임호선의원 등 17인, 제2200603호(2024. 6. 18.). 제415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가. 충청남도 서산시와 경상북도 울진군을 연결하는 철도의 신속한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고 사업의 성공적 추진 및 필요한 재원 반영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4조).
다. 이 법은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고,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에 관하여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함(안 제5조).
라.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에 우선하도록 함(안 제6조).
마. 기획재정부장관은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바.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실시계획의 작성ㆍ승인, 사업시행자 및 각종 인허가등의 의제 등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을 위한 시행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중부권동서횡단철도 역세권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역세권개발구역 지정 및 역세권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아.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은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안 제13조).
자.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국토교통위원회
  • 회부 2024. 6. 19.
  • 상정 2024. 8. 21.

회의정보

  •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8. 21.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4. 11. 26.

회의결과

  • 상정/축조심사
관련위 심사

관련위 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회부 2024. 6. 27.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회부 2024. 6. 27.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회부 2024. 6. 19.
  • 환경노동위원회
  • 회부 2024. 6. 19.
  • 국방위원회
  • 회부 2024. 6. 27.
  • 행정안전위원회
  • 회부 2024. 6. 19.
  • 기획재정위원회
  • 회부 2024. 6. 27.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회부 2024. 6. 19.
  • 보건복지위원회
  • 회부 2024. 6.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