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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유동수의원 등 15인, 제2200663호(2024. 6. 19.). 제415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을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유형을 열거하고 있음.
그러나, 적의 도발 및 위협 또는 민방위사태에 따른 국민이 입는 생명ㆍ신체ㆍ재산상 피해 등에 대한 내용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 최근 북한이 살포한 전단 및 오물풍선 등으로 인하여 일반 국민이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 근거가 없는 상황임.
남북대치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 등으로 인한 위협 또한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도발 등에 의한 우리 국민의 피해를 정부가 보상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회적재난에 민방위사태 또는 적의 도발 및 위협으로 인한 피해를 추가함으로써 국민들이 입는 재산상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나목).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행정안전위원회
  • 회부 2024. 6. 20.
  • 상정 2024. 9. 2.
  • 처리 2024. 9. 25.

처리결과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9. 2.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4. 9. 24.

회의결과

  •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9. 25.

회의결과

  • 상정/소위심사보고/축조심사/찬반토론/의결(대안반영폐기)
본회의 심의

심의정보

  • 회의명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 의결일 2024. 11. 14.
  • 회의결과 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