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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이헌승의원 등 12인, 제2200666호(2024. 6. 19.). 제415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생산업자로 하여금 월령이 12개월 미만인 개ㆍ고양이를 교배 또는 출산시키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월령이 12개월 이상인 개와 고양이가 생식 능력이 다할 때까지 번식장에서 교배와 출산을 반복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동물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교배ㆍ출산 금지 월령 제도에 대한 개선의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동물생산업자로 하여금 월령이 66개월 이상인 개와 고양이를 교배 또는 출산을 시키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동물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8조제2항제1호 및 제97조제4항제5호).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회부 2024. 6. 20.
  • 상정 2024. 8. 26.

회의정보

  •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8. 26.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회의정보

  •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5. 2. 13.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축조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