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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유상범의원 등 11인, 제2200672호(2024. 6. 19.). 제415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북한의 법원 전산망 해킹으로 수년간 대량의 자료가 유출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현행법상 해킹, 디도스 등 사이버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 정보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점검ㆍ관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은 여전히 부재한 실정임.
또한 대부분의 국가기관은 국가정보원을 중심으로 사이버안보 분야가 총괄 관리되고 있는 반면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은 여전히 해당 기관이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점차 고도화되는 사이버 위협에 적시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존재함.
이에 따라 국가정보원이 사이버공격 및 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분야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대상 기관에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높은 전문성과 체계적인 기관 간 정보 공유ㆍ협업을 통해 사이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정보위원회
  • 회부 2024. 6. 27.
  • 상정 2024. 11. 20.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11. 20.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회의정보

  •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6. 2. 3.

회의결과

  • 상정/축조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