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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정청래의원 등 13인, 제2200718호(2024. 6. 20.). 제415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는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헌법기관으로 「국회법」상 증인을 의결·국회에 출석하도록 해 국민의 뜻에 따라 진실을 규명하거나, 입법 및 현안 등을 확인하기 위한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최근 국회의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해 국민의 뜻을 따르지 않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불출석한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 등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청문회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은 실정임.
이에 입법, 현안 등을 확인하기 위한 청문회에도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 할 경우 동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해 청문회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6조제1항).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국회운영위원회
  • 회부 2024. 6. 21.
  • 상정 2024. 8. 27.
  • 처리 2024. 10. 31.

처리결과

회의정보

  •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8. 27.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9. 9.

회의결과

  • 소위회부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4. 10. 28.

회의결과

  •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5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10. 31.

회의결과

  • 상정/소위심사보고/찬반토론/의결(대안반영폐기)
본회의 심의

심의정보

  • 회의명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3차
  • 의결일 2024. 11. 28.
  • 회의결과 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