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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정성호의원 등 16인, 제2200721호(2024. 6. 20.). 제415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 및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그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시행령에는 의료급여수급권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와 그 외 의료급여 수급자로 구분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의 비용은 전액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그 외 의료급여 수급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공동부담을 하고 있음.
최근 경기도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자체예산으로 공단이 부담할 비용 등을 전액 부담하는 것에 대한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이에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공단이 부담할 비용 등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2항).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보건복지위원회
  • 회부 2024. 6. 21.
  • 상정 2024. 8. 20.

회의정보

  •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8. 20.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