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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이소영의원 등 15인, 제2200725호(2024. 6. 20.). 제415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확대 흐름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12월 열린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123개국들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을 3배 늘리기로 약속함.
이미 캐나다, 스웨덴, 노르웨이 등 여러 국가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50%를 돌파한 반면, 우리나라의 2023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약 9%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그로 인해 글로벌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 요구를 충족하기 어려워 납품계약이 취소되는 등 국내 기업들에 실체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한편, 우리나라의 낮은 재생에너지 비중의 원인 중 하나로는 과도한 입지규제가 지목받고 있음. 중앙정부 차원의 명확한 기준 없이 각 지자체별 조례를 통해 100m에서 1,000m까지의 이격거리를 두고 있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가 들어설 공간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시,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아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규정한 합리적 근거에 기반한 이격거리 기준을 따르도록 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이용ㆍ보급 촉진에 박차를 가하고자 함(안 제58조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소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2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국토교통위원회
  • 회부 2024. 6. 21.
  • 상정 2024. 7. 17.

회의정보

  •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7. 17.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관련위 심사

관련위 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회부 2024. 6. 27.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회부 2025.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