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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한병도의원 등 10인, 제2200769호(2024. 6. 21.). 제415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소방기본법은 소방자동차의 신속한 출동과 소방활동을 위해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을 규정하여 최대한 신속히 현장에 도착하도록 하고 있으나, 신속한 출동에도 불구하고 진입로상의 장애물, 불법 주ㆍ정차 등으로 소방자동차 진입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곳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를 위한 현황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 없이 행정조사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 조사 결과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실정임.
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 하여금 소방자동차 진입이 어려운 지역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기관의 장에게 조사 결과에 따른 소방자동차 통행로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4 신설).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행정안전위원회
  • 회부 2024. 6. 24.
  • 상정 2024. 9. 2.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9. 2.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