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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송옥주의원 등 11인, 제2200788호(2024. 6. 21.). 제415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군인 급식 규정」은 군인에게 매일 급식을 지급하되 각 군 참모총장이 영외거주를 명한 군인에게는 급식에 갈음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영외에서 거주하는 군인에게는 급식비를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영외에서 거주하는 군인이 작전이나 훈련으로 불가피하게 영내 급식을 하게 되는 경우 지급받은 급식비에서 사후 공제되도록 하고 있어 작전ㆍ훈련 중 식비를 군인이 별도로 지불하게 되는 것과 같은 결과에 대한 불만이 큰 상황임.
이에 영외에서 거주하는 군인이 작전이나 훈련으로 영내 급식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급식비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급식과 현금을 함께 지급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국방위원회
  • 회부 2024. 6. 27.
  • 상정 2024. 8. 27.

회의정보

  •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8. 27.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4. 9. 23.

회의결과

  • 상정/축조심사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4. 11. 26.

회의결과

  • 상정/축조심사